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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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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이전이란 ?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의 이전은 본점의 실질적 장소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본점 소재지의 실질적인 장소의 이전 없이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등의 변경으로 본점의 표시만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이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소재장소만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합니다.
타 시도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고, 이사회 결의로 신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지번, 이전일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본, 지점은 도로명주소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기재할 때 최소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군)만 기재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이 있으므로 언제나 구체적인 지번까지 특정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경우라면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내에 둔다]라고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에 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는 구체적인 지번까지 특정하여야 하므로 언제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로 하여야 합니다. -
관할내 본점이전
동일 관내의 본점이전을 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첨부서류
㉠ 이사회의사록, 1인 이사의 경우 결정서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
관할외 본점이전
1) 서 론
다른 등기소관할로 이전하는 경우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최소행정구역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하게 되면 그 회사의 관할등기소는 중앙 등기국에서 (구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신소재지관할등기소)로 바뀌게 됩니다. 최소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이므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며, 주주총회의사록(공증)이 첨부서면이 됩니다.
2) 등기기간 및 신청인
① 등기기간
- 본점을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구·신소재지 등기소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 에서는 3주간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신청인
- 대표이사가 그 등기를 신청합니다.
3) 등기의 신청절차
① 신소재지 등기소와 구소재지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신청서류는 관할등기소가 다르지만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 신청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합니다. 신소재지등기소에 제출할 인감신고서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합니다.
4) 첨부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1인 이사의 경우 결정서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 인감의 재 제출
5) 등록세 등
① 구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신청시
- 등록세 40,200원, 교육세 8,4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② 신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시
- 등록세 125,,000원, 교육세 22,500원, 등기신청수수료 25,000원 -
지점설치의 등기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1.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2. 지점의 소재지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1.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2.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지점설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지점설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및 ③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지점설치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모두 포함)하는 경우, 등록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을 말 합니다.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
③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