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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상속포기의 필요성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들은 부모명의의 부동산, 은행예금과 같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모가 지고 있던 빚도 물려받게 됩니다. 만일, 부친이 사업을 하다 많은 빚을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하였는데 자식들이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의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을 첨부한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속포기 기간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3개월을 넘겼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3개월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