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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이란 ?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
을 말하는데, 자본총액과 발행주식총수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신주를 발행하기 이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변경한 후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정관 소정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지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사항을 결정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액면이상으로 발행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③ 신주의 인수방법
- 법률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일반공모하거나 특정주주에게 신주를 전부 인수케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⑦ 신주배정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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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모집
(1)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모집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2) 신주배정일의 공고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일정한 날(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배정일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날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과 배정일 사이에 2주간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실권예고부 최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의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신주인수권자의 일부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권주가 생기지 않게 함으로써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
주식의 청약
신주인수의 청약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합니다. -
주식의 배정
신주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신주의 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배정을 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배정합니다. 청약이 발행결의를 한 신주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청약분에 대하여서만 배정하고 잔여주식의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자의 이행
신주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대표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입은 주식의 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으로써 현실로 하여야 합니다.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1) 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에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
등기절차
(1) 등기기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
(3)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과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이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② 자본의 총액
- 주식의 액면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액이 증가합니다.
(4) 첨부서면
① 정 관
-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나 정관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서면이 됩니다.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③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④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⑤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⑥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⑦ 등록면허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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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신주배정 유상증자의 요건
1) 이사회의 신주발행사항 결정
제3자 신주발행의 첫 절차는 이사회의 신주발행사항의 결의입니다.
즉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회가 신주발행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신주발행 사항을 결정합니다. 또 다른 예외로 소규모 회사 중 정관에 정한 이사가 2인 이하인 회사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할 신주발행사항은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주의 발행가액의 결정입니다.
이사회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그 가액을 액면가보다 낮게 또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한 경우, 이러한 발행가액의 결정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이른바 액면미발발행은 상법에 그 허용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허용요건을 준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액면미달의 발행은 회사법의 원칙인 자본금충실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ⅰ) 회사 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라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액면미달발행은 허용됩니다.
이 때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고, 회사는 법원의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주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한 경우 즉 신주의 저가발행에 대하여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사회가 임의로 발행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법리는 잠재적으로 주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시가보다 낮은 신주발행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추어 발행한 경우에는 위법하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2)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ㆍ공고
회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신주발행사항을 이사회가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합니다. 이렇게 주주에 대하여 통지나 공고를 하는 이유는 주주에게 제3자 신주배정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주주의 가처분신청 등의 권리행사를 가능하게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주주 배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정기준일’을 공고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만 신주인수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3) 회사의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회사는 신주인수권자에게 청약기일을 정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실권한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청약기일의 2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회사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러한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에 배정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5) 제3자의 주식인수 청약
주식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제3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만일 청약기일까지 제3자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실권합니다.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발행을 철회하여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 결의로 다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합니다.
6)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청약을 하면 회사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배정받은 자는 주식인수인의 지위(권리주)를 가집니다. 만일 배정 과정에서 1주 미만의 주식 즉 단주(端株)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7) 제3자의 인수가액의 납입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는 인수가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은 실제 금전 제공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물변제나 경개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입은 전액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인수가액 납입은 현물출자로도 가능한데, 이 경우 이사는 원칙적으로 검사 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그 때 인수인은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회사는 신주의 납입기일 이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고, 납입은 납입기일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회사 설립시와 달리 신주 발행시는 별도의 실권절차 없이 당연히 실권되며, 일부가 실권되거나 미인수되더라도 발행된 신주에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발행을 철회하여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 는 이사회 결의로 다시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회사의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액되고 발행주식의 총수 등도 달라지므로, 그에 맞추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장회사의 제3자 배정의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몇 가지 절차적 규제가 추가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이다.
1)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신고서를 증권신고서라 합니다.
2) 투자설명서 제출의무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발행인은 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