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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감사의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회사의 상설기관으로서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권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감사의 수 – 1인 이상

    감사는 회사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나 정관으로써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허나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감사의 선임

    1) 회사설립시의 감사선임

    (1)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 인수인으로서 갖는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선임합니다.

    (2)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로써 선임한다.

    2) 회사설립후의 감사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3/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감사의 임기

    1) 원 칙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합니다.
    EX.)회사의 결산기가 매년 12월 31일이고,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기가 다음해 3월 31일 까지인 주식회사의 감사 甲의 임기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선임일자가 2018년 10월 1일인 경우(3년 이내가 되는 경우) : 취임후 3년내
    의 최종의 결산기는 2020년 12월 31일이므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은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감사 甲의 임기는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 선임일자가 2018년 2월 1일인 경우(3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는 2020년 12월 31일이므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은 2021년
    3월 31일 까지입니다. 따라서 감사 甲의 임기는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3) 감사의 임기만료시 정기주총을 개최 못했을 때 그 감사의 임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결산기가 12월 31일이면 익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감사의 퇴임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도 퇴임하지 아니하며, 이사의 퇴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퇴임합니다.
  • 감사의 책임

    1)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 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 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감사는 회사 채무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