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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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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 증여등기
▪︎ 개념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부담부분이 있다면 이는 무상이 아닌 부담부증여가 된다.
▪︎ 유의점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록세가 과세표준액의 1.5%가 된다. 따라서 부담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시에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무상임을 증명하여야만 증여가 가능하다. -
증여/상속 – 상속등기
● 법적상속등기
▪︎ 개념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민법상의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직계비속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만 1:1 비율로 상속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된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지만 0.5할을 가산하게 된다.
▪︎ 유의점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간은 없다. 만일 상속인이 1가구1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개념
민법상의 법정지분이 아닌 공동상속인들간의 자율적인 합의로 인하여 상속지분을 결정하여 상속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유의점
상속인이 협의분할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로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상속등기의 원인일자는 사망시가 된다.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 법정상속등기 이후에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액등록세만 납부한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