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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姓)과 본(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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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배경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성 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성과 본 변경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
성과 본 변경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부)에는 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로 표시 됩니다. -
성과 본 변경 절차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와 진술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서류를 구비,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친아빠의 의견,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변경의 제한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법적 신뢰관계를 뒤흔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