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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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
회사란?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
회사의 종류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4%에 달합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패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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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주식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 원 이상이었으나, 「상법」개정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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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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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의 구성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부릅니다.
▪ 발기인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이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 발기인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므로, 미성년자와 같이 그 능력이 제한된 사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등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발기인은 설립하는 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인수해야 합니다. -
2. 자본금의 결정
▪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
3. 상호
▪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업등기법 개정안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만 등기할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
4. 정관작성
▪ 정관(定款)은 회사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해 만드는 내부규칙으로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 「상법」은 회사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을 정하여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회사 내부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본금 10억 원미만은 공증 면제) -
4-1 절대적 기재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그 금액은 균일해야 합니다.
⑤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4-2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과 그 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물이 과대평가 된 부분이 회사설립 등기 전에 밝혀진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설립경과 조사를 통해 시정하며, 회사설립 등기 후에 현물출자의 과대평가가 밝혀진 경우에는 발기인과 임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변태설립사항은 모집주주의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 외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외 상대적 기재사항 여러 종류의 주식발행,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대표이사 선임이사회의 소집통지기간의 단축 이사의 임기연장 등은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4-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4-4 정관의 효력 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5.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종류’란 우선주, 보통주, 열후주 또는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을 말합니다. -
6. 설립방식의 선택(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발기설립은 발기인만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인데, 발기인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발기 설립에 대한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
7. 발기설립 시 주식인수
▪ 발기인은 서면에 주식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위 서면에 각 발기인이 어떤 종류의 주식을 몇 주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8. 발기설립 시 출자의 이행
▪ 출자의 이행 방법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인수를 한 후 인수할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 의하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9. 발기설립 시 이사와 감사의 선임
▪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지니는 사람을 ‘이사’라고 하며,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합니다.
▪ 발기인이 이사 또는 감사를 선택하거나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결권’이라고 부르며,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의 수가 정해집니다.
▪ 주금납입과 현물출자가 완료된 후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합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 의하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사를 1인 또는 2인 선임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발기인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4인의 발기인 중 3인이 이사가 되고 나머지 1인이 감사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10. 발기설립 시 조사와 보고
▪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사 또는 감사가 발기인, 현물출자자, 재산인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이 발기인, 현물출자자 또는 재산인수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증인이 조사 및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선임된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보고서의 등본을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그에 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 변태설립사항이 발기인의 특별이익, 보수 또는 설립비용인 때에는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 갈음하고,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인 때에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11. 발기설립 시 대표이사의 선임
▪ 대표이사는 설립등기 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히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뽑습니다.
▪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10억 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12. 정관, 의사록 등 공증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총회 등의 의사록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 공증인법 개정안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증 받아야 하는 서류
- 발기설립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공증절차
- 인증을 촉탁하려고 할 경우 위의 서류 각 3통을 제출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정관 각 통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공증된 서류 3부 중 1부는 촉탁인이 보관, 1부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 1부는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13.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입 및 채권 매입
▪ 시·군·구 세무과에 법인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불입한 주식금액의 4/1000이고,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3배입니다.
▪ 지방교육세로 등록세의 약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납부 후 고지서 중 등기소 소인용과 세입관서 통보용은 등기신청서 별지 첨부 용지로 첨부합니다. -
14. 설립의 등기
▪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는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주간 내에 해야 합니다.
▪ 설립할 주식회사의 본점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최종적으로 설립되며 법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15. 설립의 신고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후에는 2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