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 이사
이사

-
이사의 자격 - 자연인
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하나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정원 - 3인이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이사의 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라고 정관에 규정되어있는데, 6인 이상을 선임하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
이사의 선임 – 주주총회 보통결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수로써 선임합니다. -
이사의 임기 - 3년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기연장이 되는 이사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것입니다.
(ex)결산일이 매년 12월 31일이고 정기주주총회가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인 주식회사에서 2001년 10월 1일에 선임된 이사 甲의 임기는 2004년도 10월 1일까지이다.
(ex)결산일, 정기주주총회일이 위와 같고 정관에 임기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001년도 2월 1일 선임된 이사 乙은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일인 2004년 3월 31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2) 임기의 기산일
임기는 총회의 선임결의와 취임승낙을 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
이사의 퇴임 – 임기만료, 사임
1) 임기의 만료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소정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2) 사임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도 사임할 수 있습니다.
3) 해임
(1)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특별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자격상실자 또는 자격정지자로 된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와 이사가 되는 자격의 정지의 판결을 받은 자(형44)
5)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6) 이사의 사망․파산․금치산
7) 회사의 해산 회사의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할 때 -
이사의 의무와 책임
1)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러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사는 주주 외 회사채권자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겸업금지의무
이사는 회사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이나 이사(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가 되지 못합니다.
이사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그 이사의 계산으로 한 것일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사가 아닌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5) 이사와 회사간의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 할 수 있습니다.
7)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면,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습니다.
8)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
이사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은 없지만,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가집니다. -
일본 및 대만국인이 이사인 취임, 퇴임 등기시 필요서면
이사가 국내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본 및 대만국인이 이사인 경우에 필요한 서면은
1) 일본 및 대만국인이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인감신고도 마친 경우
   - 외국인등록등본
   - 인감증명서(국내 거소지 구청발급)
   - 인감도장(취임승낙서 및 사임서에 날인 시 불필요)
2) 일본 및 대만국인이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일본 및 대만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서
   - 일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또는 현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표와 그 번역문(번 역자 제한 없음)
   - 대만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에 일본국의 인감도장 날인 할 것 -
미국인 등이 이사인 경우 그 취임 및 퇴임등기시 필요서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므로 그 나라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사용하면 되지만, 서명제도만을 사용하는 나라의 경우 인감증명이 없고,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이 없으므로 그 등기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1) 국내에 체류하고 외국인등록과 인감등록을 한 경우 필요서면
   - 취임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 인감증명
   - 외국인등록등본
2) 국내에 체류하지만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취임승낙서에 사인을 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 이 때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 여권사본
3)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 취임승낙서에 사인을 하고, 그 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 번역문도 필요(번역자 제한 없음)
   - 여권사본(생년월일에 대한 공적 증명을 발급하는 나라인 경우 그 공적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