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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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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이다. -
가압류의 유형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
가압류의 절차(부동산가압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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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채권자 준비서류
▪︎ 피보전채권 소명자료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체불임금확인서 등
▪︎ 가압류대상
부동산등기부등본 -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가 결정, 집행되면 피압류자는 처분의 제한을 받는데 이 의미는 처분행위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차후 본안소송에서 신청채권자가 승소했을 시 그 처분을 가지고 승소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기타 각 가압류의 특징
▪︎ 채권가압류
- 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그 존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바 그 존재가 추정되더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 시 채권이 부존재하면 가압류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 은행예금의 경우 개설지점이나 계좌를 몰라도 가압류가능하다. 신청서작성시 채권자를 위해서는 확정형보다는 장래지정형으로 채권가압류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판례고려). 또한 거래은행을 몰라도 여러은행을 한꺼번에 무작위로 가압류할 수 있다.다만 단점은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하므로 그야말로 운이 좋아야 한다.
- 채권가압류의 경우 공탁비율은 청구채권액의 40%이다. 특히 급여나 은행예금가압류시는 청구금액의 20%를 현금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채권가압류의 경우 당사자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로서 특히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
▪︎ 유체동산가압류
-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집행을 하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채권자가 가압류결정문을 첨부하여 유체동산소재지관할 법원의 집행관에게 가압류신청을해야 한다.
-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공탁비율은 청구채권액의 80%이며, 그 채권금액의 40%를 현금공탁해야 한다.
-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종류나 내용을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집행관의 가압류집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로 장소를 특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