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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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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의의
가압류 가처분결정을 신속을 요하므로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갖고 심사하여 결정하는 구조로서 결정과정에 채무자의 항변의 기회를 주지않는다. 따라서 결정, 집행 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와 취소절차이다. -
이의사유와 취소사유
전자는 채권의 부존재, 지급기한의 미도래, 보전처분결정의 절차상 하자이고, 후자는 제소기간의 도과, 사정변경,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등이다. -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의 차이
▪︎ 이의신청
가압류, 가처분결정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고 취소신청은 그 결정당시에는 정당했으나 그 결정을 계속유지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다.
▪︎ 취소신청
법정되어 있으나 이의사유는 법원의 결정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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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채권자 준비서류
가압류부당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법정취소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
효력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해도 가압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집행취소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기타 채무자의 대응방법
▪︎ 제소명령신청
보전처분의 취소 그 자체만이 아니라 청구채권자체에 항변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가처분이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고 법원의 제소명령에 불응시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해방공탁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은 심문절차를 요하므로 결정의 타당성여부를 떠나 보다 신속히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