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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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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의 요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입니다.
▪︎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3년이상 혼인의 계속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
  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
  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 부부 공동 입양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
  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
  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접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
  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
  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친생부모가 법정
  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
  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869조 단서) -
친양자 입양의 효과
▪︎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
  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
  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
  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
  다. -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 청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비용
-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