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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기,답변서,준비서면
  • 소의 제기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 제출하면서 개시되는 데 소장에는 일정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피고 당사자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인적사항,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등을 간결하게 표시),청구원인(권리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사실을 기재), 첨부서류(증거서류 등),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하여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 소제기 절차

  • 답변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를 내리기 위한 기일을 잡습니다. 단 그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와 입증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방법도 기재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한다. 이 경우는 인지 송달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 준비서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하려는 사실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서 이에는 원피고 자신의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반박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다툰다. 이 경우에도 인지 송달료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