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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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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이다. -
가처분의 유형
여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눠진다. 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전자로서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 -
가처분의 이동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제도임에는 동일하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대상물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
가처분 절차(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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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채권자 준비서류
가압류와 동일하고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에서 담보액은 목적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목적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토지대장, 건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가처분의 효력
가처분이 결정, 집행되면 채무자는 처분의 제한을 받는데 이 의미는 처분행위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차후 본안소송에서 신청채권자가 승소했을 시 그 처분을 가지고 승소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기타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면 가처분이 가능하고 상속등기전이라도 채권자는 대위상속등기신청을 통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