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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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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가 안 될 때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로써 재판상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을 함께 합니다. -
이혼의 방법
▪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종료합니다.
▪ 재판상이혼 -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의 사유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에만 가능합니다.(민법 제 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 이혼소송은 이혼에 책임 있는 쪽이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에 책임 없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문제들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등에 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을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송 제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