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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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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합니다. -
재산분할의 의의
- 이혼한 경우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분할하여 자신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
  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해 줍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버리면 재산분할의 판결에도 불
  구하고 재산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도 해 둘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위자료와의 관계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각각 청구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병합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두 가지 모두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데 서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
위자료와 차이점
재산분할청구권 위차료청구권 청구인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도 청구가능 책임 있는 사람은 수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권한행사 부부간만 행사 부부 외의 사람에게도 인정 상속여부 상속가능 원칙적으로 상속 불가능 소멸시효 2년의 재척기간 10년 사건유형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