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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 개명의 개요

    교육수준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 있어 개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질서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므로 개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명(改名)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 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명허가에 대한 법원의 입장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범죄의 기도, 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 신청인

    개명허가 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도 자신의 개명허가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한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취지, 개명을 하고자 하는원인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명사유와 관련된 신청원인을 증명할 서류(찬명서, 성명풀이서, 족보, 재직증명서, 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시면 다소 시일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허가후의 절차

    법원으로부터 개인허가결정정본이 도착하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가족관계서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며 1개월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