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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
  • 이익소각이란?

    이익소각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자사주매입의 한 가지 방법으로, 발행 주식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주주이익을 꾀하는 기법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불변이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감자`와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와 이익소각은 어떻게 다를까? 감자의 경우 자본금이 감소하지만,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주식을 소각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돌려주는 것으로 주식을 소각하면서 그만큼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와 달리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액면가와 총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감소 여부가 중요하므로 감자보다는 이익소각을 통해 발행주식의 수만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상 절차에도 두 가지 방법이 차이를 보입니다.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상법의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쉬어지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으로 대표이사의 보유지분을 자기주식으로 법인이 매입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감자 여부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 판단, 감자를 하지 않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과세될 위험 등이 지속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자기주식 거래에 이익소각의 절차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주주와 법인 간의 자기주식 거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의제되었던 이유는 주로 그러한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해당 자기주식은 여전히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수단인 것 아니냐는 실질과세 판단에 근거합니다. 반면, 상법상 절차를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실제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의 경우 보유 주식의 반대급부로 금전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익소각을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방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6억 원(배우자공제액)까지 배우자에게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결의하여 법인이 배우자의 지분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이유는 의제배당으로 인한 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조정하게 되면 이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이익소각이 이루어지게 되어도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익소각 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흠결이 발생하면 해당 거래가 부인되어 법인세, 증여세 등이 과세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익소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함으로써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이익소각의 개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주식을 소각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돌려주는 것으로 주식을 소각하면서 그만큼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와 달리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액면가와 총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 상장법인은 정관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 매수총액과 재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이익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익소각절차

    (1) 이사회 결의

    -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 총액
    - 주식을 취득하려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일 이전이어야 함.

    ※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 후 취득한 주식에 한정되지만, 기 취득한 자기주식도 일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익소각이 가능합니다.

    일정요건
    ①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할 것(처분신고서 제출)
    ②이사회 결의가 있을 것
    ③소각 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한도범위 이내일 것
    ④소각할 주식은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할 것

    (2) 이사회 결의내용 공시 및 신고

    주요 경영사항 신고에 의함 자기주식의 가격안정 목적 등으로 기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 소각할 경우에는 처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사주 매입

    ☞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취득제한기간
    ◎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 3월간 또는 취득후6개월간
    ◎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부터 과거 1월간
    ◎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1월 전 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 동법 제205조제1항 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기간
    ◎ 동법 제174조의1항의 따른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 까지의 기간

    (4) 이익소각계획 통보

    ① 이익소각계획공문
    ② 이사회결의서
    ③ 주권실물 또는 주권불발행확인서
    ④ 명의개서청구서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⑦ 대리인신분증

    (5) 이익소각(주식수 감소) 및 등기

    이익소각 후 발행사는 주식소각확인증을 발급받아 등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