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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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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자격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요한다.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일시이사․이사직무대행자도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수 – 제한 없음
회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선임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대표이사의 임기 – 제한없음(이사의 임기내)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대표이사는 이사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임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대표이사의 퇴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임합니다.
1) 이사직의 상실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요하므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당연 퇴임합니다.
2) 사임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의 의사표시는 다른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합니다.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우에 정원을 결하게 된 때에는 사임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3) 해임
대표이사는 선임기관의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의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는 이사의 해임결의에서와는 달리 그 이사는 특별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 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4) 정관소정 사유의 발생
정관으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하거나 자격요건을 가중하여 규정한 경우 그 임기만료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표이사직은 퇴임합니다. -
공동대표의 규정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임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대표권행사의 요건이며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대표이사는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대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때에는 선임기관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단독으로 대표하도록 하면 됩니다. -
일본국인과 대만국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필요서류
이사가 국내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본 및 대만국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 필요한 서면은
1) 일본 및 대만국인이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인감신고도 마친 경우
   - 외국인등록등본
   - 인감증명서(국내 거소지 구청발급)
   - 인감도장(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및 사임서에 날인시 불필요)
2) 일본 및 대만국인이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일본 및 대만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서
   - 일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또는 현에서 발행한 주민등록표와 그 번역문(번역자 제한 없음)
   - 대만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및 주소증명서면(대만국 발행공적서면 또는 대만공증인이 한 주소인증서면(번역요, 번역자 제한 없음) -
미국인 등이 대표이사인 경우 그 취임 및 퇴임등기시 필요서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므로 그 나라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사용하면 되지만, 서명제도만을 사용하는 나라의 경우 인감증명이 없고,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이 없으므로 그 등기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1) 국내에 체류하고 외국인등록과 인감등록을 한 경우 필요서면
   -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 인감증명
   - 외국인등록등본
   - 각 의사록에 날인
2) 국내에 체류하지만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서명인증서에 사인을 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 이 때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 여권사본
   - 공증용 위임장과 각 의사록에 서명
3)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 인감신고서에 사인을 하고, 그 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 번역문도 필요하지만, 번역자 제한 없음.
   - 여권사본(생년월일에 대한 공적 증명을 발급하는 나라인 경우 그 공적 증명)
   -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그 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
신임대표이사가 외국영주권자인 경우 주소증명서면
임원 중 대표이사에 한하여 주소를 등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되지만, 외국영주권자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주소증명서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영주권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1) 거소사실신고를 한 경우
영주권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거소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당해 출입국관리소에서 거소사실신고 확인원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 서면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되며, 대표이사의 거소지가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의 주소로 등기하면 됩니다.
(2) 거소사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자가 그 체류기간이 짧아서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거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국주재 본국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주사실증명원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되며, 이 때 대표이사의 외국주소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주소로 등기하면 됩니다.
2) 영주권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자는 국내 체류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주재 본국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주사실증명원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되며, 이 때 대표이사의 외국주소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주소로 등기하면 됩니다.
3) 위 증명서의 기한
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월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