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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 민사조정의 의의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종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 민사조정 절차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5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
    ▪ 일방적 주장만이 아니라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당사자 간 감 정대립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공해소송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현대 형 소송에서 많이 이용된다.
  • 관할

    피 신청인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 인지 및 송달료

    인지대 : 소송목적가액에 따라 0.08%~0.1%(소장인지액의 5분의1)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5회분(15,100원)
  • 조정의 성립과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데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한다. 이 조서는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상대방이 이 조서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신청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이의하면 소송절차(인지 송달료 추납필요)로 이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