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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 지급명령의 개요

    금전(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채권에 대해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지급명령 절차의 특징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한 바 채권실현의 신속에 이바지 할 수 있다.
    ▪ 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소용되는 비용이 저렴하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별도의 집행문부 여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지급명령송달,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 보정이 불가능하면 소제기신청을 통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된다. 채권자가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각하된다.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채권자는 이에 의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이러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데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 단독, 합의사건으로 사물관할이 정해져 소송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