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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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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매매)
▪︎ 개념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유상거래에의 의한 매매대금납부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하는 일반적인 소유권등기이다.
현행법제하에서는 실거래가신고지역에서는 60일이내에 실거래가신고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15일이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한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된다.
▪︎ 유의점
소유권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유권 취득일이란 잔금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의미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능일이라 함은 잔금일 또는 보존등기일중 늦은날을 의미한다.
▪︎ 주택 및 주택이외의 부동산
주택이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상복합부분의 주택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로써 지방세법에 의한 유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세율 2%에1%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등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이외의 부동산은 감면혜택을 받지 않으므로 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감면이 없으므로 감면에 따른 농특세부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