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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소액사건 재판절차의 특징

    ▪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 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 기각할 수 있다.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행권고

    ▪︎ 의의

    이행권고제도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 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 고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 이행권고를 할 수 없는 경우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송달 및 이의신청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그리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강제집행

    이행권고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