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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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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란?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귀속하나 이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을 구성하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자는 수익자를 겸 할 수있으며, 수익자는 당연히 신탁의 이익을 향수한다. -
신탁등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
실무상 신탁등기
실무상 신탁등기는 시행사의 지주작업후 신탁회사에 대하여 담보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이른바 PF에 의한 신탁)와 재건축아파트의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이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등에 신탁등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