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경매 > 부동산등기 > 전세권/임차권
전세권/임차권
  • 전세권

    ● 전세권설정


    ▪︎ 개념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또한 우선변제적 효력까지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자와 신청하게 되는 등기를 말한다.

    ▪︎ 유의점

    성질이 사용, 수익권이므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건물만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가 없다. 만일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하여야만 된다.
  • 임차권

    ● 임차권등기명령


    ▪︎ 개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있도록 한 제도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제도이다.

    ▪︎ 유의점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하여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되기까지는 전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록세는 정액세만 납부하면 된다.